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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 가능할까요?(7)

Views : 30,258 2025-08-08 15:16
질문과답변 127565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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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생각하고 있어던 것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필리핀 내에서 외국인 지분 99.9999% 회사를 두번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을 주주로 끼워 넣으니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주주가 1명 뿐인 1인 법인을 세우려고 합니다.

업종: IT
서비스: 필리핀 내의 IT 인력을 온라인으로 해외의 회사에 제공. 즉, IT 콜센터 이면서, (내수가 아닌) 수출 용 서비스가 됩니다.
자본금: 1억이든 10억이든 필요한 만큼 투자 가능.


- 필리핀에서 OPC 제도가 도입이 되었지만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히나 외국인이 1인 법인을 설립했다는 말은 인터넷을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능할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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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보내기] 2025-08-08 15:58 No. 1275657156
법이 바뀌어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계사하고 상담받아보니 엄청 까다롭고 눈에 잘 띄어 추후 세무조사 등 문제 발생거리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인은 최소 2명으로 하라는 조언을 받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명 짜리를 안만들어봐서 모르지만 2인 주주 법인은 5인 주주 법인처럼 만들기 쉽더군요^^
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5-08-09 02:52 No. 1275657273
네, 저도 사실 OPC 가 가능하다는 것은 진작 알고는 있는었는데, ...

이 전에 BPO 와 컨설팅 회사를 같이 운영했었는데,
컨설팅 최고 책임자도 외국인 100% 법인이 안된다고 해서, 정말 답답해서,
변호사에게 물어보자고 했네요.
항상 선임 변호사가 있어서, 잘 협력하는 편인데, 선임 변호사 마저, SEC 에 문의를 했는데, SEC 직원 마저, 외국인 지분 100% 가 안된다고 하네요.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구요.
변호사 마저, SEC 에 문의를 했는데, 안된다는 확답을 받아서, 안된다고 해서 완전 둘이서 짝짝꿍이 되더라구요.

직원에게 그냥 한번 해 보라고, 안되면 그뿐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컨설팅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지 못하고, 그 직원에게 60% 의 지분을 주고, 더미 형태로 운영했는데, 결국은 그 직원에 끌려다니는 꼴이되었네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하지 못하고, 다른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외국인 지분 100% 설립을 했네요.

(다른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외국인 지분 100% 설립해서 보여주니, 아무말 못하고 그저 미소만 짓더라구요.

아 참고로 FINL (네거티브) 업종은 외국인 지분 100% 안됩니다.
만달루융 [쪽지 보내기] 2025-08-08 16:52 No. 1275657170
필리핀 외국인 법인은 절대 더미 안쓰고 불가능 ! 1인법인은 세상에 없음 ㅋㅋㅋ 사리사리 스토어도 아니고 악플 달고 싶지만 참고 가요~ 여러분 필리핀에 투자시 1년은 거주하시고 알아보시고 하세여~철지난 바보짓! 저도 비지니스 퍼밋만 필리핀에 3개있어요.피해 보지 않으시길~~
[쪽지 보내기] 2025-08-09 01:36 No. 1275657266
50 포인트 획득. 축하!
이번에 해보니까 BPO 면 외국인 100%법인도 가능하고, 1인법인이면 절차도 더 간단하니까 안될 이유가 없지 싶습니다.
다만 자본금을 10만불 납입해야 하는데, 저는 필리핀에서 그런 자본금이 필요하지도 않고, 해봤자 세금 등 귀찮은 일만 많을까봐 그냥 40%로 했습니다. 사실은 밑에 Blue Rain 님 말씀하신데로 눈에 잘 띄어서 추후 세무조사 타겟이 되는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10만불 자본금 면제 받으려면 가능은 한데 귀찮은 절차가 많습니다. 직원을 50명씩 고용한다던가, PEZA에 들어 간다던가 등등이요.
인터넷에 그냥 검색하지 말고 ChatGPT 도움 받아가며, 하나씩 정부 관청들에 찾아가거나 전화 해가며 확인 해야 하고요, 하다보면 규정에도 없는 것들도 관행상 요구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5-08-09 02:50 No. 1275657272
네, 저는 지금까지 법인 둘 다 BPO 였고, 둘 다 외국인 지분 100% 로 했습니다.
물론 주주 중 3명은 필리피노로 해야하고 1 주 주었으니, 정확히 100% 는 아니고, 99.999% 로 했네요.

OPC 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직접 모든 것을 다 해 보려고 하는데. 선뜻 ... 용기가 나지 않네요.

세무 조사 타겟이 되면 더 좋죠. 더 투명하고 더 잘 운영하면 되니까요. 세금이야 당연히 번 만큼, 낼 만큼 내야하는 거구요.
maragondonglenn [쪽지 보내기] 2025-08-09 14:15 No. 1275657362
OPC 라고 해도 corp secretary 명목으로 5% 배분해두셔야합니다. 안그러면 반려되요 5개월전에 내봤슴
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5-08-09 16:44 No. 1275657380
@ maragondonglenn 님에게...

오, 드디어 해 보셨다는 분이 나오셨네요.

그런데, 헐 입니다.

지분을 5% 나 배분 해야 한다면, 그냥 일반 외국인 100% 법인 보다 못하네요. 혹시 업종이 어떻게되나요?

OPC 의 목적이 필리핀 사람에게 지분 배분 없이 하려는 건데, 5% 면 좀 심하네요.
질문과답변
No. 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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